오늘은 정부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재테크의 시작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은 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만 19~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수로 전세금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조건
1) 1순위
-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혜택 (지원액,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한도내에서 소정의 보증금(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 )과 전세금에 대해 연 1~2% 이자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이 2순위라면 수도권 1억 원의 전세주택은 보증금 200만원과 1억원 - 200만 원의 2% 이자인 월 16만 3천 원만 부담하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조건을 유지한다면 2년 연장 계약을 2번도 체결하여 최장 6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
1인 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
수도권 | 1.2억 | 1.5억 | 2억 |
광역시 | 9.500 만원 | 1.2억 | 1.5억 |
기타지역 | 8.500 만원 | 1억 | 1.2 |
4. 대상주택
- 1인가구 :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 2~3인 셰어하우스 : 전용면적 70m2 ~ 85m2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5. 신청절차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먼저 청약 홈페이지 화면에서 오른쪽 임대주택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유형에서 전세임대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현재 모집 중인 전세임대를 요일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도 선택가능하면 24년 1월 현재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만 모집 중입니다. 2,3 순위 모집도 예정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입주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되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년 전세임대 주택 신청해야 하는 이유
사회초년생 때 부모님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좋지만 대부분 여건이 되지 않아 주거할 곳을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게 됩니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월세로 시작하게 되는데 월세는 재테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주거비를 1/3 이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 목돈을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울 대학가 인근 원룸이 60만 원 이상이 보통이라 특히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매월 나가는 이자 상한이 20만 원 이하이기에 월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직주근접이 좋은 곳이라면 교통비 및 시간 또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찾다 보면 통근이나 통학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혜택들을 챙겨 받는 것이 곧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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