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 전입신고가 활성화 되어있어 보통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는데 전입신고 주민센터 가서 해야 하는 이유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하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 요건입니다. 특히 임대한 주거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꼭 진행해주셔야 하며 이사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주민센터 가서 해야 하는 이유
1) 빠른 행정처리
인터넷 전입 신고는 언제나 할 수 있으나 신청 후 담당자 확인을 통해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1~2시간 소요됩니다. 근무시간인 18시까지 진행해야 하며 15시 이후에 인터넷 전입 신고를 한다면 처리가 다음날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가 늦어지게 되고 그사이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전세사기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반려 처리 사유 확인 불가
인터넷 전입 신고의 경우 반려처리가 되면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한 사유확인이 불가합니다. 반려처리가 된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에 그만큼 전입신고가 늦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항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인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인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내가 이사하려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반려처리 됩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시공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3.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 준비서류는 딱히 없지만 신분증은 당연히 지참하여야 하고 부동산계약서는 꼭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이미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온라인 신청도 안되고 부동산 계약서 없이 주민선터를 가면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전입신고 때문에 주민센터 두 번가는 일이 없도록 꼭 계약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동산 계약서 : 기존세대 전출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꼭 지참
2)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주민센터에서 작성
-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위임장 작성 시 필요)
- 신청 자격 증명자료 :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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