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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매수, 매도)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주택매수 자체도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매도까지 하는 시기가 된다면 젊은 나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주택 매매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서류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매매(매수매도) 시 필요 서류 간단 정리입니다. 밑에 파란 글씨만 잘 숙지하셔도 서류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두 번 방문하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세요
1. 주택 매도 계약 시
- 등기 권리 증 : 등기 권리 증은 재발급이 안되니 계약 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분실 시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용(5~10 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2. 주택 매도 잔금 시
- 등기 권리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 인감 증명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가능 하며 방문 시 매수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필요합니다. 인감 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을 시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 이전 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주소이력이 없어 다시 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은 하기 배너 클릭하시면 사이트 바로 갈 수 있습니다.
3. 주택 매수 계약 시
- 신분증
- 인감도장
- 계약금 : 은행 하루 이체 한도를 미리 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4. 주택 매수 잔금 시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매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잔금 : 은행 하루 이체 한도를 미리 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시와 달리 잔금 시에 금액이 커지기에 미리미리 한도설정 변경을 잔금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취등록 세율 적용을 위해 세대별 주택 수 파악 목적으로 상세내용 발급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지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급 필요하신 분 아래 배너 클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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